1. 운영 개요
가. 목적: 이론교육을 벗어나 창업준비활동 및 실제 창업을 통해 학생들을 단기 또는 장기 이수 학점으로 인정
나. 적용 대상 및 이수 학점
다. 유의사항: 한 학기 창업준비실습 학점인정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음
2. 신청 대상 및 자격
가. 공통자격 요건 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-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(단,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)
-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
가) 인정 제외(또는 전환이 불가): 기업가정신, 창업, 사회적경제, 특허, 비즈니스모델, 스타트업, 캡스톤디자인 등
나) 사회적기업가의 개념과 관련 수업 인정
나. 과정별 개별 요건
- 창업준비실습: 학교 소속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자 또는 활동 예정인 자
- 창업현장실습: 실제 창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(공동대표 포함)
3. 신청 기간 및 절차
가. 신청 기간: 2. 2.(월) ~ 2. 13.(금) 13:00까지
나. 제출처: 창업지원단 창업성장지원팀 (이메일: logos@chosun.ac.k/ 방문 제출: 창업보육센터 2층 행정실)
다. 신청 절차
- 신청서 제출 (지도교수 승인 필수)
-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 (창업현장실습은 현장점검 추가 심의)
- 결과 통보 및 수강신청 처리
4. 제출 서류
※ 모든 신청 서류는 지도교수(전임교원)의 승인(날인)을 받아 제출해야 함
가. 창업준비실습 신청자
- 창업준비실습 신청서 [별지1]
- 창업준비실습 사업계획서 [별지2]
- 창업동아리 신청서 [별지3]
- 성적증명서(창업교과목 이수 확인용), 재학증명서
-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[별지14]
나. 창업현장실습 신청자
-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[별지7]
-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[별지8]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성적증명서(창업교과목 이수 확인용), 재학증명서
-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[별지14]
5. 이수 기준 및 평가
가. 필수 이수 활동 (학점 인정 요건)
- 지도교수 지도: 학기당 4회(회당 1회) 이상 지도 이수
- 보고서 제출: 주차별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
- 결과물 제출: (목표) 시제품, 사업계획서 등 / (현장) 판매실적, 실적 등
나. 평가 방식
- 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, 현장점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점 부여
- 지도교수 평가 점수 합계 60점 이상 시 Pass 부여 (미달 시 Non-Pass)
6. 유의사항
가. 실습 포기: 휴학, 해외, 수강포기 등 실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즉시 ‘창업실습 포기 신청서(별지13)’를 제출해야 함
나. 부정행위 방지: 제출 서류 및 실적은 조작·위조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학점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
다. 외부 교수·실습은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, 학교의 행정 절차에 협조해야 함
- 1. 창업크루실습 신청 서류.hwp (50.0 KB)
- 2. 창업현장실습 신청 서류.hwp (59.0 KB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