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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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십 대상 및 요건

인턴십 신청 자격

  • 조선대학교 인공지능학과, 컴퓨터공학과, 정보통신공학부(정보보안전공) 재학생(3~4학년 /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제외)
  • 학기제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해야 함, 복학예정자도 학기제 신청 가능(미복학시 학점 및 실습비 지원 없음)
  • 졸업최종학기(졸업예정자 및 유보예정자)의 경우 학사일정상 성적처리(졸업사정) 관계로 참여 불가능
  •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은 신청불가

실습시간

  • 1일 6시간, 주 3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출/퇴근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나 9시 출근/6시 퇴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
  • 야간 실습(당일 오후 7시 이후) 금지

인턴십 지침/세부지침

인턴십 교육과정 운영 중 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 (인턴십교육과정 지침 제12조에 따름)

인턴십 지원사항

구분 지원내용
대학 → 학생
  • 인턴십 상해보험 가입
  • 지원금액 : 공지사항의 학기별 모집안내 참조
  • 지원대상 : 조선대학교 인공지능학과, 컴퓨터공학과, 정보통신공학부(정보보안전공) 재학생(3~4학년 /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제외)
기업 → 학생
  • 인턴십 지원금(실습비) 지급: 최저 임금을 반영하여 지급
  • 원활한 인턴십 수행 지원 및 촉진, 인턴십 장려를 위해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임금의 성격이 없는 지원금, 안전공제(보험) 가입 후 파견하므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아님.(산재보험은 필수)
  •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, 통근버스 등은 지원금으로 포함하지 않음.
  • 기업의 실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'교육부 인턴십운영규정(2017. 03.01.개정)'에 따름.